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2026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6년도 1학기(2026.03.05. ~ 2026.04.06.)
※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 4월6일 이후 정기교육 이수 불가함.
나.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다.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에서 6시간 이상 교육 이수
라. 유의사항
- 미이수자는 2026. 4. 10. 까지 반드시 ‘붙임4’의 사유서를 제출함
-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붙임3’에 따라 안전교육일지를 2026. 4. 10. 까지 제출
-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 제8항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붙임
1. 과학기술분야 등의 소속학과 현황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부.
3. 연구실험실 안전교육일지 1부.
4.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