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도서관규정 제34조(대출자료 반납기한의 조정)
나. 충북대학교도서관규정 제38조(장기연체자 또는 미반납 자에 대한 조치)
2. 2026년 2월 졸업(수료) 예정자의 도서 대출정지 및 반납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도서 대출정지: 2026. 2. 3.(화)부터
나. 도서 반납일: 2026. 2. 24.(화)까지
※ 전기 학위 수여식: 2026. 2. 23.(월) ~ 2. 24.(화)
3. 또한 졸업(수료) 전 대출도서 미반납 시 제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