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휴학), 제75조(휴학기간), 제76조(복학)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휴학시기)~제23조(복학절차)
2.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일반·특수·전문) 휴·복학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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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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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
2026. 1. 2.(금) 09:00 ~ 2. 28.(토) 18:00 |
-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교육대학원: 2026. 1. 30.(금) 09:00~ 2. 28.(토)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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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
2026. 3. 3.(화) 09:00 ~ 3. 6.(금) 18:00 (휴학만 가능) |
-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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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
2026. 4. 1.(수) 09:00 ~ 4. 6.(월) 18:00 (휴학만 가능) |
- 재학생 |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일반·특수·전문) 휴·복학 시행 계획 1부.
2. 질병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신청 방법 1부.
3. 휴학원 등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