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시설과-3034(2025. 3. 7.)
2. 최근 우리 대학 학생이 냉난방기 중앙제어 기능을 임의로 변경하여, 중앙제어를 통한 냉·난방 공급 시간 및 실내 온도 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3. 임의로 변경된 시설을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며,「충북대학교 시설관리 규정」에 따라 임의 설치·변경 행위는 감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중앙제어 재 설정 시 비용 약 140만원 발생 > 임의 변경 시 배상 책임
4. 냉난방기 중앙제어를 고의로 조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