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가입 등)
2. 우리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후유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실안전공제(보험)를 가입했음을 안내합니다.
가. 대 상: 충북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11,544명
나. 공제기간: 2025.10.01. 00시 ∼ 2026.09.30. 24시
다. 보상금액: 가입증서 및 공제약관 참조
붙임
1. 연구실안전공제 가입증서 1부.
2. 연구실안전공제 약관집 1부.